고용·노동
수습종료(권고사직 코드 26번) 일때 사직서를 안받아도되나요?
입사 2개월 되었고, 수습평가 미패스로 인하여 퇴사시키는데요
이럴 때 사직서 안받아도되나요?
직원분이 본인은 해고 당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성격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동의하지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사직서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습중 평가결과에 따른 해고라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등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가 좋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