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증명서 대체 서류로 사직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양식이 없다고 헙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로

갈음이 가능할까요?

일단 보험 상실신고로는 어렵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상용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예정)증명서는 법정 서류도 아닙니다.

    다른 서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서식이 없다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반영한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는 퇴사가 예정된 또는 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라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기간과 퇴사일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질문자님의 퇴사일자가 명시되므로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현재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퇴직예정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대체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성명, 소속, 퇴직예정일, 사직 의사 및 회사 확인(서명·직인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사직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제출 목적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직 확인이 핵심이므로,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조합으로 소득 및 재직 입증이 충분히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별도 서식 제출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퇴직일/재직일 기재를 요구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재직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나 '직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서식 양식이 없는 재직/경력증명서라도 담당 업무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