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현재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퇴직예정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대체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성명, 소속, 퇴직예정일, 사직 의사 및 회사 확인(서명·직인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사직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