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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각하는해파리
사직서로 갈음 가능할까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 직인은 없습니다
사직서
성명 근무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예정일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년 월 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보안유지확약서 1부
업무인수인계서 1부. 끝.
작성자: (서명)
(사) xxxx 귀중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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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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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원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에 퇴직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결재라인을 통해 직인이 들어있는 등)가 아닌 한 퇴직증명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해당 서류를 별도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퇴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의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