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퇴직증명원 또는 퇴직예정증명원이 없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양식을 요구합니다.

사직서로 갈음 가능할까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회사 직인은 없습니다

사직서

​성명 근무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예정일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년 월 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보안유지확약서 1부

​업무인수인계서 1부. 끝.

​작성자: (서명)

​(사) xxxx 귀중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원이 별도로 없다면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에 퇴직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결재라인을 통해 직인이 들어있는 등)가 아닌 한 퇴직증명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해당 서류를 별도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퇴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의 직인을 찍어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