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할 회사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직 3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기업 면접을 봤고 합격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서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가 퇴사 일주일 전에 회사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니 부원장, 실장, 팀장님들 말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때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그 회사로 가려면 무단결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혹시나해서 물어보니 4대보험이 이중보험이 된다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입사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협의를 요청해도 어쩔 수 없다, 한 달을 기다려라, 4대보험 처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말 뿐입니다.

급하게 요청드렸더니, 사표 처리는 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은 일해야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한 달 이후인가요? 이런 회사는 처음 봅니다. 저는 계약직인데,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이대로라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달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승낙을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통보 후 1달이 도과하면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법적으로 자동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출근을 강요하는 조치는 명백한 불법에 속합니다. 고용보험은 법률상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 직장의 상실 처리가 지연되면 신규 입사처의 자격 취득이 막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행정처리에 1달이 걸린다는 사측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 전송 사실을 문자나 메일로 채증해 두고 퇴직 후 상실처리를 미룬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 상실 처리에 1달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통보하는 것은 행정적인 유예 기한인 다음 달 15일을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일 뿐이며, 실제로는 퇴사 처리가 확정되면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즉각적인 당일 상실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회사가 퇴사 1달 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직 할 회사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을 이유로 안된다고 한 부분인데, 사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그다지 큰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이중가입이 허용 안 된다는 점이 채용에 큰 문제도 아닙니다

    또한 이직 할 회사에서 말하는 보험을 이유로 한 겸직이라는 대답도 사실 그리 설득력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직할 회사를 구하고 언제부터 입사가 가능한지 조율을 한 후에 재직 중인 회사에 퇴사를 통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퇴직합의로 퇴직일자를 앞당기는 방법 뿐,입니다

    향후에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을 잘 살펴보시고 이직 일자를 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마시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퇴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라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위법 /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사직희망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