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할 회사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직 3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기업 면접을 봤고 합격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서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가 퇴사 일주일 전에 회사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니 부원장, 실장, 팀장님들 말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 뒤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때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그 회사로 가려면 무단결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혹시나해서 물어보니 4대보험이 이중보험이 된다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입사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협의를 요청해도 어쩔 수 없다, 한 달을 기다려라, 4대보험 처리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말 뿐입니다.
급하게 요청드렸더니, 사표 처리는 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은 일해야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한 달 이후인가요? 이런 회사는 처음 봅니다. 저는 계약직인데,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이대로라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달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