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일을 변경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오늘 9월 4일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10월 4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팀장님과 실책임자 2명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제 센터장, 부원장, 이사장 / 협조로 인사관리실, 경영본부 서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영본부에서 서명을 안해줍니다.

바쁘다고 3시 반? 4시 반쯤 서명을 안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확인을 못했으니 사직서 제출일을 9월 7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퇴사 예정일은 10월 7일로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후에 처리해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면 안되는데 저번에도 자기가 확인을 못했다면서 결재를 못해주겠다고 땡깡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직할 회사에 사직서와 퇴사예정증명서를 9월 중순까지는 제출해야합니다. 사직서와 퇴사예정증명서에 그 분 서명이 들어가야하는데, 계속해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다음 회사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7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성격이 너무 쎄고 단호해서 쉽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4일에 정식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팀장 결재를 완료한 시점에 이미 도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영본부의 확인 지연을 이유로 제출일을 임의 정정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660조 및 회사의 30일 처리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최초로 전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10월 4일에는 사용자의 최종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이직 준비를 위해 퇴사예정증명서 등의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사실대로 발급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변경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통보기간이 만료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 기재된 사직일의 변경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희망일이 사직일로 되거나, 아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 및 일자는 근로자가 특정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을 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특정일을 권유한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계약해지에 관해 청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에 사전에 알렸으니, 기재하신 날까지 근무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4.에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제와서 퇴사일을 변경하라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