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증명원 또는 퇴직증명서 또는 퇴사확인서 등 양식

이직할 회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확인서 서명을 받아오라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할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퇴직예정증명원, 퇴직증명서 서류 양식 조차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갖다드리고 서명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 준비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1. 제가 준비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2.양식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할까요?

3.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직인 날인하는 양식만 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전 회사에서 이해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2. 기본 인적사항, 입사일, 퇴사일, 담당 업무, 퇴사 사유 정도만 있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양식이 없어도 본인이 퇴직예정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 최종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명과 확인자의 직책, 성명, 연락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 직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인사권한이 있는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명 받은 원본과 촬영본을 보관하고 이직할 회사의 별도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이 완료된 뒤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근무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힌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증명서 기재내용이 법에 정해진건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 및 경력 사항: 입사일자, 퇴사일자(재직 기간), 소속 부서명, 최종 직위, 담당 업무

    퇴직 사유: 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정년 퇴직,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구체적인 퇴직 사유

    회사 확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 주소, 회사 직인(인감) 날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본인이 양식을 구비하여 서명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2.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퇴사 예정일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