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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각하는해파리
10월 7일 입사 예정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10월 2일로 퇴사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요청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퇴사예정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려고하는데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입사취소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상용증명서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예정)증명서는 법정 서류도 아닙니다.
다른 서류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사 취소에 까지 이를만한 사정은 아니라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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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추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점의 문제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새로운 회사 입사일이 10월 7일이라면 질문자님이 2일에 퇴사하나 4일에 퇴사하나 다른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 2일자 퇴사를 지정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