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려, 퇴사하기 2달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7월 31일이지만, 현재 8월 2일임에도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신고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8월 6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드려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입사 시 중복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등, 문제가 생겨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