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달콤한기니피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개발자가 퇴근 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현재 해외 대기업의 웹사이트를 개발해주는 국내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이며, 정규직으로 소속돼 있습니다.최근 프리랜서로 국내 중소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대해 겸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확인받고 싶습니다.제 본업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어디에도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프리랜서 일은 업무 시간 외(퇴근 후, 주말)에만 수행하며, 본업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프리랜서 일은 본업의 고객사나 관련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입니다.회사 기밀이나 기술을 유출하지 않으며, 도덕적, 기술적 충돌도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다만 다음 두 가지 점이 우려되어 자문드립니다.1. “본업과 유사한 업종의 프리랜서는 겸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수락하려는 프리랜서 업무는 국내 중소기업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현재 제가 본업에서 수행 중인 해외 대기업의 웹사이트 개발과는 무관한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흔적으로 본업 회사에 알려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위 상황에서 법적/노동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려, 퇴사하기 2달 전 사직서 제출했습니다.퇴사일은 7월 31일이지만, 현재 8월 2일임에도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신고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직하려는 회사는 8월 6일에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이 궁금합니다.1.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드려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2.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입사 시 중복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등, 문제가 생겨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