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9/15인 오늘자로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얘기하려고 생각중입니다.
10/15날 퇴사시에 사이에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들이 껴있는데 이런 경우 빨리 퇴사하라거나, 혹은 휴일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안될 수 있을까요?
또한, 혹시 퇴사하겠다고 의사 전달했는데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런 경우에 똑같이 30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석에 연휴가 길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석 연휴 후 퇴사하겠다고 하면 임금을 괞히 더 지급하는 느낌이라 2025.9.30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이 있어도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동의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시면 되고 원래 말한 2025.10.15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2025.10.15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추석 등 연휴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무시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특정한 사직 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있는 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니 재직기간이라면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정일 보다 빨리 퇴직하라면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30일 이전 해고통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의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사일을 지정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연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을 희망한 날이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