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상실신고시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실신고 기간이
고용산재 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퇴사자가 7/5일자로 퇴사이며,
7월에 일한 급여는 8월 5일에 지급됩니다.
급여가 익월 지급이된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 보수총액(1월~7월) 계산하여 7/18까지 상실신고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건강은 14일이고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신고기한에 맞춰 나머지 보험도 같이 상실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가 익월 지급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산정하여 상실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