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함 상실신고 기한 문의합니다.
상실일이 4월 23일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5월 7일에 해도 괜찮을까요?
상실신고기한이 5월 6일까지인데 5월 7일에 급여 정리가 끝나서요
혹시 하루 지연됐다고 가산금이 붙거나 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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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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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23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5/7에 상실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는 실제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지연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5월 7일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과태료는 없으나 가산금은 부과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