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일 및 퇴직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직일 및 퇴직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6월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늦게 작성하여
7월 이후로 퇴사일 지정 및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급여를 6월까지 지급하고 7월에 연차수당 및 퇴직정산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사직서상 퇴사일 기준으로 진행하여도 문제 없는지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날까지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등 금품청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퇴사일이 7월로 하여 4대보험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면 7월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도 확정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6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을 무급휴직 등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정산 및 상실신고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