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이요
먼저 원래 다니던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되어 3월 25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남은 연차를 근무일수로 소진하여 4월5일까지 근무일수로 채운 후 상실은 4월 6일자 상실을 원하여 그 날짜로 협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측으로 확인 해보니 4월 일수 급여가 다음달 5월10일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실처리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날 15일까지입니다.
이 때 까지만 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상실신고와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먼저 원래 다니던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되어 3월 25일까지만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측 요청으로 남은 연차를 근무일수로 소진하여 4월5일까지 근무일수로 채운 후 상실은 4월 6일자 상실을 원하여 그 날짜로 협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후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측으로 확인 해보니 4월 일수 급여가 다음달 5월10일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실처리가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5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 6일을 자격상실일로 보고 4월 급여를 5월 10일에 지급한 후 상실신고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셔서 회사가 처리해주면 좋으나,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연차는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기간은 재직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월 6일로 처리해야할 될 것인 바,
상실신고는 사업주가 임의로 하는 부분으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