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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태양새12
큰태양새1224.03.21

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3월1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연차 10개 소진하는 걸로 해서 3월29일까지 근무로 치고 퇴직 날짜를 4월1일로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4월1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야하나요?

4월1일에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이럴경우 4대보험 중복이 되어서 이직하는 회사의 일처리에 영향이 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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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실신고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퇴직 후 바로 상실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4대보험 중복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리 기한이 퇴사일은 아니며, 회사가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복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고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지금 처리기한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직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이 익월 15일까지인 것이고, 신고할 때에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재하니 이직하는 회사와의 고용보험 중복가입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하는 당일에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바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신고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의 상실일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취득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4월이 되지 않아 상실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일 이후 확인 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는 실제 퇴사일인 4월 1일로 처리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재입사를 하더라도

    이중취업과 관련한 법률상 문제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