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관련 문의입니다………..
12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해서 3월4일에 신청했다고하는데 상관없나요? 퇴직정산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하진않나요?
혹시 문제될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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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지연 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소정의 과태료)은 사용자가 지며,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늦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퇴사일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12월 말일자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정산보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였다면 (아직 신청 안하신거 같지만)수급일자가 줄어 듭니다
다만 3월4일에 신청하면서 퇴직일자를 소급처리한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