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해야하는데 만약 1일날 퇴사를 했고 11일 이직한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도 4대보험 상실기능 신고 접수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안되있으면 입사를 못하게 되는건가여? 회사에서는 정리를 다하고 오라고했는데 1일에 퇴사를했고 11일 입사인데 상실기능이 접수조차 안되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직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신고 기한 전이라면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해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5일 이후 성립신고가 가능함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조금 뒤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11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