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사요청 하셨습니다.(중간정산 해당 안됨)

이경우 4대보험도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업무에 쉬는기간은 없습니다.(계속근로예정)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라면 나중에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와 관련한 법적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분쟁은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이라면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등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추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법률상 이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 등의 신고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 무효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최초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퇴직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4대보험 상실 등 퇴사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월급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오래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위 차액분이 커지게 되고 그 액수를 사업주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