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사요청 하셨습니다.(중간정산 해당 안됨)
이경우 4대보험도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업무에 쉬는기간은 없습니다.(계속근로예정)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라면 나중에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와 관련한 법적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분쟁은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킬 목적이라면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실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등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추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법률상 이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재취득 등의 신고까지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2.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 + 무효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최초 입사일자 ~ 퇴사일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4대보험 상실 등 퇴사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월급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 오래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위 차액분이 커지게 되고 그 액수를 사업주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