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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회사에서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4대보험 탈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신고시

일반 퇴사자처럼 중도퇴사정산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챗지피티는 하는게 아니라고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사망으로 인한 상실신고를 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