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 달 근무한 직원이 그만뒀을 때 4대보험 상실 사유
먼저 직원이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일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하시면 같이 일 하기 힘들다' 했더니
직원이 바로 그럼 9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실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할 때 상실 사유는 아래 처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 퇴직
고용보험 : 코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26-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닌 이상 4대보험 상실사유를 어떻게 신고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자진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