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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09.27

재직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직원 퇴직절차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직원의 퇴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라 사직원을 받을 수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이 공단 직권으로 상실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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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당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한편, 4대보험은 회사에서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각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의 사망으로 퇴사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상실 사유를 해당 근로자의 사망(보험관계 소멸)으로 하셔서 상실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종료되며 근로자의 사직원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망 시 이를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직원의 퇴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라 사직원을 받을 수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근로관계는 양 당사자 사망 또는 기타 종료사유에 의해 종료됩니다.

    사망은 신분계약인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직원 없이도 퇴사처리가능합니다.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이 공단 직권으로 상실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