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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4.03.26

직장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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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상실사유를 사망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권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망의 경우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