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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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망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공단으로 별도로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줄까요??
퇴사가 아니라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라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상실사유를 사망으로 기재하여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