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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복덩어리~^^♡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분이 사망하셨어요
이럴경우 제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직권상실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다음날을 자격 상실일로 보고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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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어도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망시에도 퇴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접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사망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듯이, 사유에 사망이라고 적어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