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복덩어리~^^♡
복덩어리~^^♡

직장가입자의 사망시 상실신고를 해야되나요 자동 상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분이 사망하셨어요

이럴경우 제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직권상실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다음날을 자격 상실일로 보고 신고하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어도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망시에도 퇴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각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직접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사망하여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분이 사망하셨어요

    이럴경우 제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직권상실 되나요?

    >>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럴경우 제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직권상실 되나요?

    •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듯이, 사유에 사망이라고 적어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