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상실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 1명이 4대보험 가입 신고하던 사업장인데 퇴사해서 이제 직원이 없는데
그럼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신고/상실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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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4대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상실신고를 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