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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7.20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명입니다.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할껀데,

직원퇴사로 인해 사업장 탈퇴신고를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사업장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없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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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과 연금만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직원 채용 의사가 없을 시, 사업장 탈퇴 후,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 된 경우 사업장 탈퇴가 되고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어져서 대표자만 남은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의 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보험료는 정산할 금액 외에 별도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