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의 의료수급 취득시 취득취소신고 또는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24-04-11 직장가입자격으로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데
오늘 24-04-17 의료수급권자격을 취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기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만약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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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수급 관련 취득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