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의 의료수급 취득시 취득취소신고 또는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24-04-11 직장가입자격으로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데
오늘 24-04-17 의료수급권자격을 취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기존 취득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만약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어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수급 관련 취득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