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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돌고래220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와의 차이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이 고용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이후부터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폐업일 이후부터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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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으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