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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전년도 기준)과 재산(과세표준 기준)·자동차 등으로 산정되며,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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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