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혹여나 가족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퇴사했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 부담했던 것을 본인이 온전히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는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이 되어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인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중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