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 때에는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직장 가입자로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직장에 다닐때에는 50%를 사측에서 부담한 비용을 포함하여 100%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에 대비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비교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혹여나 가족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퇴사했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부 부담했던 것을 본인이 온전히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어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는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이 되어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인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중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이나,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는 재산관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