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text=2.,36%EA%B0%9C%EC%9B%94%EA%B0%84%20%EC%A0%81%EC%9A%A9%20%EA%B0%80%EB%8A%A5%ED%95%9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