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폐업 (원래도 지역가입자였습니다.)

  1. 2024년 9월 30일 폐업 후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23년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고지가 안 되는 건가요?

  2.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 후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23년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다시 지역가입자보험료가 고지되는 건가요?

  3. 25년 5월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25년 아예 소득이 없어도 24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3년 기준 소득 및 재산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3. 24년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시면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