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소득신고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사업장상태: 폐업
근로자상태: 근로소득 무신고여서 폐업 후 고용산재만 가입완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상태
근로자의 소득신고는 사업주가 폐업 후에 원천세만 납부,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소급가입 안 해주냐고 문의하니
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신고되어야 가능하다며
원천세 납부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불가라고 함
그러면서 사업주는 지급명세서가 뭔지도 모르고 내지도 않음
1. 원천세 납부만으로 근로소득 증명되어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지급명세서는 미제출)
2.또 '원천세 납부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4대보험 가입 불가'라고 함. 이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틀린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