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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뿌미17
뿌미17

일은 했는데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안했을 경우..

외국인고, 급여가 꽤 돼서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니 납부한 세금이 없다네요?

급여에서 3.3% 공제가 매달 되었고

사업주에게 항의하니 사업소득 어쩌고저쩌고

본인 세금털이 할때 쓸려고 가져간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세무서에 가서 소득이 있고 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싶다 하면 계산해주시나요?

아님 사업주를 통해 소득이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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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떼인 3.3% 세금은 부당하게 뜯인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