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하려는데, 고용주가 3.3% 뗀 급여를 주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2019년 일입니다. 고용주가 3.3% 떼고 남은 급여를 주었었으나 홈택스 확인해보니 세금신고를 안 했더군요. 그런데 급여는 일부 현금, 일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019년 일입니다. 고용주가 3.3% 떼고 남은 급여를 주었었으나 홈택스 확인해보니 세금신고를 안 했더군요. 그런데 급여는 일부 현금, 일부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하라 말씀하시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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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세금 환급의 경우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즉,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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