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고 알바했는데 종소세 환급이 안 돼요

7개월 근무,주3일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미가입,3.3공제후 월급수령
종소세 환급을 위해 확인하니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됨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환급도 불가능한 상태임
사장님이 세무서에 문의받고 답변오신 문자 내용첨부 드립니다 맞는 말인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저는 3.3 떼고 월급 수령 받았는데 왜 다시 3.3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 넣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자 내용은 3.3%를 뗀적이 없고,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니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려면 3.3%를 더 떼고 소득신고유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급여 지급 시 3.3%를 뗀 것이 맞는지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면 3.3%으로 떼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3.3% 뗀거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그냥 먹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상담했다고 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연락하시고, 실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