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신고는 안 된 경우
25년에 편의점 알바로 하루 최저시급 10030원*9시간으로 90270원을 받아야 할 거를 3.3 명목으로 87300원만 받았습니다.(일당처럼 매일 입금받음)
5월 근장금 신청하려 하니 2025년동안 소득이 없다고 뜨길래 일용직이든 사업소득영수증이든 조회해보니 하나도 신고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종소세 신고에 세전 총금액과 함께 기납부세액 계산해서(여태까지 3.3 떼인 총액) 입력 후 입출금내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근장금도 직접입력하여 신청한 상태인데 종소세 인정되면 근장금도 인정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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