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신고는 안 된 경우

25년에 편의점 알바로 하루 최저시급 10030원*9시간으로 90270원을 받아야 할 거를 3.3 명목으로 87300원만 받았습니다.(일당처럼 매일 입금받음)

5월 근장금 신청하려 하니 2025년동안 소득이 없다고 뜨길래 일용직이든 사업소득영수증이든 조회해보니 하나도 신고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종소세 신고에 세전 총금액과 함께 기납부세액 계산해서(여태까지 3.3 떼인 총액) 입력 후 입출금내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근장금도 직접입력하여 신청한 상태인데 종소세 인정되면 근장금도 인정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떼고 받았고 업체에서 신고 안했다면 부당하게 떼인 것이므로 반드시 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시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떼이지 않은 소득을 신고한다고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