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원천징수 미신고에 대한 피해.
현재 편의점에서 한달 200시간 정도로 근무한지 1년이 넘었고
4대보험 아닌 원천징수 3.3만 떼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이번 종소세 환급문제로 알아보다 잡혀있는 소득내역이 없었고 사장으로부터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를 안하고 직원들 원천징수를 떼간거니 불법이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원천징수를 신고해준다고 해도 이전까지 떼 간거에 대해 전부 돌려받거나 아니면 원래 환급 받을수있는 금액 정도를 받고 넘어가야할지...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이 맞습니다. 사장에게 바로 연락하셔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 안했다면 3.3% 뗀거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고한 것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