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5월초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 편의점에서 주 3,4회 하루 6시간씩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및 소득신고’ 는 점주님이 신고 안 한다고 얘기 하셔서 안 되어있었습니다. 21년도에 생긴 ‘임금명세서 제공’ 또한 받지 못 했습니다. 제 임금은 최저시급만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모든 사항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편의점에 근무 하는 모든 알바생들이 동일하게 시행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 할 때도 퇴직금도 못 받았어서 이번에 후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 전부는 다 받지 못 하고 3년치만 가능했지만 그래도 주휴+퇴직금 해서 총 1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주님 입장은 그렇게 다 못 준다, 퇴직금만 생각해서 300만원은 줄 수 있다. 여기서 더 받을작정이면 5년동안 신고하지 않은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다 해버리겠다. 그렇게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겪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