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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핥기56
탁월한개미핥기56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야간으로 일을 했고 주에 총 22시간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고 매장이 사업자가 공동으로 등록되어있어서 4대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온다고 안 들어주셨고 4대 보험을 안 들기 위해서 저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저를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에 제 임금을 40만 원 정도로만 신고하셨습니다 12월부터 급여명세서를 주는 게 의무가 되어서 해당 사항을 저에게 고지해 주셨고 지금 받는 것만큼 국세청에 신고하고 싶으면 제 월급에서 10% 정도 세금으로 내야 해서 그만큼을 빼고 월급 넣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더니 12월은 이미 신고가 끝나서 1월부터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곳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저에게 사직서를 써야 지금까지 일한 걸로 정산이 되어 나온다면서 사직서 써야 한다고 부르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직서가 아니고 금품 청산 합의서더군요 안 쓸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금품 청산 합의서에 원래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과 위 금액 수령 이후 노동관계법 및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금액 수령 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대 보험을 안 들어준 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두 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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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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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하여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 합의서에 원래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과 위 금액 수령 이후 노동관계법 및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금액 수령 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명을 했다면 신고하여도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건에 관하여는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금품청산합의서인줄 모르고 착오로 인해 서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 합의서에 원래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과 위 금액 수령 이후 노동관계법 및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금액 수령 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금품청산연장합의 내용과 기타 부제소합의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을 안 들어준 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두 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휴미지급은 노동청 /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