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3.3프로 세금을 뗐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편의점 2주다니고 갑자기 잘렸는데 월급을 세금 3.3프로 떼고 주더라고요
당시에 동의했긴 하지만 진짜로 다 떼고 주는 경우는 처음봅니다
사업자일경우에만 이런게 가능하지않나요?
저는 알바이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공제된 돈 돌려받는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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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소득유형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아 소득이 비교적 작은 금액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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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셨다면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시면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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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해당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