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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3.3 종합소득세 환급 질문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편의점 알바(금요일 7시간, 토요일 8시간) 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으려고 하니깐 안되길래 사장님께 여쭤보니 저를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해서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매달 월급으로 받았고 일로 치면 하루에 10만원 미만으로 받았는데 일용직 근무자가 될 수 있나요?? 3.3프로를 떼어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이러면 진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전에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환급을 못 받는다니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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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 15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했다면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환급(또는 타소득 여부나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납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 업체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시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십니다

    3.3프로는 프리랜서 즉, 영업직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3.3프로를 제외하고 받지 않으셨다면 환급이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평소에 세금없이 전액 지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3.3%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3.3% 세금만 뗐다면 돌려달라고 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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