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3.3 떼였는데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안들었고 대신 3.3 떼가길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잡히는줄 알았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보통 일용직이면 세금이 적거나

거의없다고하는데 3.3은 왜 떼간건가요?

시급1만원 하루 8시간 근무했고요

일15만원이상 받은적이없는데

저렇게 대답하시니 의문입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노동청에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사장본인이 3월10일 기간내

소득신고를 안해서 과태료 물까봐

일용근로소득으로 대신 신고한거같은데

이러면 저는 종소세신고때

3.3 환급도 못 받는처지라 고민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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