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근로자인데 사장은 프리렌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려고 하세요..
편의점 알바입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자고 했는데 대충대충 넘어가고, 4대보험도 얘기했지만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지금 2달 반동안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는중 입니다. 한달반동안은 아무런 얘기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주다가
갑자기 이번 월급날에 세금 3.3%를 때고 준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 3.3%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한테만 적용되고 일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땐다고 하더라구요. 사장한테 3.3%말고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빼달라고 말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로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