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을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사실상 횡령입니다. 업주로부터 3.3% 뗀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셔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한다면 3.3%을 애초부터 떼면 안되는 것입니다. 100만원은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만약, 본인이 3.3% 뜯긴 금액이 100만원보다 크면 3.3%을 받으시면 되며, 작으면 100만원 받고 퉁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