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원천징수 신고와 퇴직금에 대하여

곧 퇴사를 앞둔 만1년이 넘은 요식업 5인이하 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항상 3.3% 빠진 금액으로 받았는데 종소세 신고를 하려니 세금신고를 안했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도 6개월짜리 하나쓰고 그뒤로는 쓴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신고는 소득이 안잡히면 윈윈아니냐고 합니다, 퇴직금은 안줄려고 고생했으니 100만원 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을 떼고 신고를 안했다면 사실상 횡령입니다. 업주로부터 3.3% 뗀 세금은 돌려달라고 하셔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안한다면 3.3%을 애초부터 떼면 안되는 것입니다. 100만원은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만약, 본인이 3.3% 뜯긴 금액이 100만원보다 크면 3.3%을 받으시면 되며, 작으면 100만원 받고 퉁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