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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7.27

직원 급여의 세금 문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식당 사업주 입니다.

직원 한명이 4대보험 안들고

일용직신고 없이

3.3% 빼고 월급 받는 조건으로

급여에서 3.3% 빼고 주고 있는대요

급여는 2,600,000원인데 3.3% -85,800원 빼고

2,514,200원을 3개월을 드렸으니 총 7,542,600원을 드렸습니다.

주위에서 세금 신고할때 때문에 이렇게 지급시에 월급으로 지출 했다는 증빙자료는 남겨야 한다고 하던데

증빙자료가 없고

총 7,542,600원을 드렸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한 나중에 제가 세금 신고할때 불이익이

얼마정도 생기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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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이므로 송금증만 있으시다면

    비용처리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4대보험 추가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급여 지급 시 이체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을 떼고 주셨다면 질문자님께서 3.3%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3.3%)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냥 뗀 것이라면 부당하게 뗀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셔야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내역이 국세청에 조회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