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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

때론친절이넘치는오랑우탄

3.3% 세금 뗀체로 월급을 받았는데 원천징수 신고가 안되어있는경우?

아르바이트중이고 3.3%세금 뗀 채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보니 소득신고가 안되어 있더라구요,,,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세무사가 사장님이 다시 드리면된다했다고 사장님이 직접 주신대요,,그래서 사실 작년엔 아직 일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이번에 직접 주시는 건 상관없지만 원천징수신고를 안해주시면 내년에는 곤란해져 신고요청을 하려하는데 3.3떼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안한게 이해가안가서요,,사장님한테 어떤 이득이 가나요,,?

알바생이 5명인데 인건비 신고하면 부가세 신고할때도 큰비용으로 차지하지않나요,,? 이거랑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이 귀찮거나 또는 실수로, 또는 고의로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신고를 요청하거나 다른 것에서 일하더라도 매달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무조건 스스로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