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이 3.3% 떼고 월급을 주셨는데 소득 신고를 안하셨어요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일 12시간 일하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3.3% 떼고 월급을 주셨는데 이번에 환급받으려고 보니까 신고를 안하셨더라고요
사장님이 신고를 안하겠다고 하신 경우에
제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소득구분을 51번으로 해야하나요? 57번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안되어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장에게 직접 3.3%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장님이 자기 주머니에 그냥 꿀꺽 한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환급(정확히는 돌려달라고)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40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