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개인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1. 25년 10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25년 기존에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쭉 내는건가요?
2.폐업하게 되면 소득이 아예 없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슨 기준으로 얼마로 산정 되는건가요?
3.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소득은 없고 학생입니다.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3.피부양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