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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까다로운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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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나요?

현재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고 건보료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때 개인 사업자로 돈을 아예 벌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가능하나

    소득이 약간이라도 발생한다면 무조건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없는 것을 증명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증명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