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직장을 퇴사하게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을련지요?
고용·노동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직장을 퇴사하게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