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의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직장을 퇴사하게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을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했던 기간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나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합니다.